어업법 개정으로 벌금 최대 20배↑…외교소식통 "EEZ 불법조업 감소 기대"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이 오는 5월부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어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감소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중국 당국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어업법을 전면 개정해 자국 어선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을 기존 대비 최대 20배까지 상향하고, 어획·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어업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어업법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활동에 대한 대응 흐름에 발맞추려는 취지로 2013년 이후 12년여만에 개정됐다. 항만국조치협정(PSMA) 규정에 작년 4월 동참하면서 이를 국내법에 도입한 것이다.
개정 어업법은 기존 6장 50개 조문에서 7장 90개 조문으로 확대되며 감독·관리와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세부 의무와 단속 권한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유령 선박'으로 불리는 무등록·무선적·무허가 '3무(無) 선박' 운영 등에 대해 어획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허가 조업의 경우 최대 200만 위안(약 4억3천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어획물의 냉동·운송·가공·판매 전 과정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을 금지하고, 이력 추적 관리도 의무화했다. 어선의 위치정보와 통신 데이터 조작, 작업일지 허위 작성 등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항만 관리도 강화돼 외국 어선은 지정된 항구를 통해서만 입항할 수 있으며, 사전 신고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불법 조업 이력이 있는 선박은 입항 및 항구 이용이 제한된다.
중국 당국은 이와 함께 현장 단속 권한을 확대해 항행 정지 명령, 압류, 출항 금지, 승선 검사 등을 명시하고, 관련 공무원이 조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했다.
중국의 이번 어업법 개정으로 중국 어선의 한국 EEZ 내 불법 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어획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만큼 EEZ에서의 불법 조업이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속 집행과 중국의 전격적인 해산물 이력 관리 도입 여부가 효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소식통은 "불법 어획물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어획물 이력 추적제가 핵심인데, 전 세계적으로 완벽하게 추적되는 곳이 없다"면서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해양경찰청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에 이어 작년에는 57척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hjkim0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