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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주주권익 보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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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주주권익 보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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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제강,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주주권익 보호 고려"
    제3기 주주총회서 결의…권주혁 재경실장 신규 사내이사 선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은 23일 서울 중구 본사 페럼타워에서 제3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을 비롯한 모든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 2025년도 재무제표 승인 ▲ 정관 일부 변경 ▲ 이사 선임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 이사 보수 한도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동국제강은 상법 개정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고려해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당 200원의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으로 배당 성향 241%의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사내이사로는 권주혁 동국제강 재경실장을 선임했다. 권 이사는 재무 전문가로, 회사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이사회가 추천했다.
    최삼영 사장은 의장 인사말을 통해 "내수 수요 침체, 보호무역 심화, 고환율·고원가 고착 등 환경 속에서 판매 포트폴리오 다변화, 정교한 통상 대응, 가동 최적화 등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수출 전담 조직 확대와 채산성 극대화, 글로벌 고객 맞춤 직거래 솔루션 구축 등을 통해 수출 판매 비중을 작년 11%에서 올해 15%까지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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