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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족금액 15배 반대매매 사례도…"증권사 할인율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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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족금액 15배 반대매매 사례도…"증권사 할인율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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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부족금액 15배 반대매매 사례도…"증권사 할인율 확인해야"
    금감원, 반대매매 주요 분쟁사례·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장 마감 후 담보비율·미수금 점검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용융자 반대매매 시 증권사의 할인율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며 증권사 신용거래 약관에 기재된 할인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말했다.
    반대매매는 신용융자의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A 증권사에서는 담보부족금액이 약 201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매매 대상 금액이 3천90만원으로 산정돼 약 15배 큰 규모가 매도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증권사가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반대매매 대상 종목이 모두 매도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담보 비율은 장중 변동하는 만큼 장 마감 이후 확정된 수치를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의 추가 납입 통지를 놓칠 경우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융자 종목이 여러 개일 때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대상 종목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정해진 시간까지 증권사에 반대매매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하면 담보부족금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은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한 절차로, 반대매매 직후 주가 상승은 사후적인 결과라는 점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융자 계좌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매수할 경우 해외주식의 담보가치가 낮아 담보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
    반대매매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에 못 미치면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별로 신용융자 이자율을 부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신용융자 이자를 전체 기간에 소급해 부과하는 경우 기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보다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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