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발표…"지방계약 낙찰 하한률 상향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2026년 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물품·용역 분야의 낙찰 하한률을 2%포인트 높이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2억3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와 기술용역 분야의 낙찰 하한률은 한 차례도 상향 조정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23년 만에 상향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공공조달 납품 시 낙찰 하한률이 낮아 과도한 저가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제품 품질 저하, 근로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낙찰 하한률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지방계약의 낙찰 하한률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률도 올려 공공조달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중소기업에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안전하고 상생하는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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