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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생·삼화, 삼전 지분 약 1조5천억원 매각…"금산법 위반 방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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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생·삼화, 삼전 지분 약 1조5천억원 매각…"금산법 위반 방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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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생·삼화, 삼전 지분 약 1조5천억원 매각…"금산법 위반 방지"(종합2보)
    삼전 자사주 소각에도 두 회사 보유지분 10% 유지하도록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005930] 주식 1조5천억원어치를 매각한다.
    삼성생명은 19일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0.1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1조3천20억원이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약 109만주(0.02%)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2천275억원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천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8.51%와 1.49%에서 8.62%와 1.51%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지분을 매각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한 이후에도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되는 지분 일부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사유로 각각 약 425만주와 74만주를 처분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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