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점검 품목·업체 선정해 통합 관세조사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은 19일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 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정기적인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이뤄지던 점검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늘어나면서 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기 심사에서는 매년 점검이 시급한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수입 통관 자료와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 업체를 선별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 분류, 통관 요건, 환급, 외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수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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