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 청문회…'환율안정 3법' 의결

(서울·세종=연합뉴스) 노선웅 송정은 기자 =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양도소득세를 모두 공제 받으려면 5월 말까지 매도해야 한다.
여야는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고안됐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비과세 요건이 신설됐다.
매도 시점별로 공제율은 다르다. 오는 5월 31일까지 매도 시 100% 공제받는다.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로 차등 된다.
당초 정부는 1분기 매도 시 100%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매도 기한도 2개월 더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RIA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될 예정이다.
또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담겼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있는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 가능 소득을 국내에 모두 배당할 시 당해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23일 예정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재경위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기관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 1천716건을 19일 오후 5시까지 받기로 했다. 경과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회 종료 후 양당 간사 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재경위 위원인 박 후보자를 대신해 조인철 의원이 보임됐다.
이날 재경위에서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준 여야 재경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중동 상황으로 외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에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화자금의 국내 복귀 등을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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