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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주병기 "쿠팡, 특수관계인 경영참여 확인시 개인 동일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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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주병기 "쿠팡, 특수관계인 경영참여 확인시 개인 동일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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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주병기 "쿠팡, 특수관계인 경영참여 확인시 개인 동일인 지정"
    "금산분리 완화, 왜 필요한지 의문…조사 거부 땐 총매출 1% 과징금 추진"
    "과징금 약해 기업들 반복 위반…사법 시스템도 지나친 관용"
    "온플법 올해 통과돼야…약자 보호로 통상이슈 제기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송정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생 등 특수관계인 경영 참여 여부가 확인되면 김 의장을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을 정기적으로 심사해 5월 초 발표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합뉴스와 취임 6개월 인터뷰를 하고 조사 거부 시 기업 총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조사권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경제적 형벌이 약해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이 지나친 관용을 지녔다"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연내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통상 이슈로 문제 삼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 6개월 소회는.
    ▲ 처음에는 인력 확대에 집중했다. 금산분리 완화 이슈도 있었다. 부처와 협의한 결과, 반도체 산업에만 금산분리 완화 없이 증손회사 규제를 조건부로 일부 완화하게 됐다. 그 정도로 양보했지만 아직도 왜 해줘야 하는지 의문은 있다. 대기업보다는 벤처 산업, 혁신적인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도와주는 게 정부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예외 규정은 어떻게 조율되고 있나. SK하이닉스[000660]가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은.
    ▲ 법 개정을 해야 하고 공정위가 심사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 증손회사 규제를 통해서 지원이 이뤄질 때 가부를 심사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투자 조건을 어떻게 요구할지도 봐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우리 심사 요건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말한 것이고, 심사를 해봐야 안다.
    -- 설탕, 밀가루, 전분당 담합 등과 관련해 기업이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다.
    ▲ 걸리면 과징금을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과징금이 약해서 문제다. 담합해서 얻는 수익이 20∼30%라면 과징금을 관련 매출에서 5∼10%로 부과받아도 남는 게 있다. 법원에 가면 더 낮아진다. 사법 체계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지나친 관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기존 시스템으로 담합을 억제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든다.
    ▲ 담합과 같은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과거처럼 바라봐선 안 된다. 설탕 무역장벽처럼 대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도록 국가가 보호 장치를 만들어놨는데 독점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담합하는 건 국가적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기업들이 반복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현재 담합 과징금 상한이 20%인데, 30%로 높일 것이다. 시행령이나 고시에서 과징금 부과율을 낮출 수 있는 장치들을 최소화할 것이다. 법 위반은 한번 반복하면 과거에는 과징금이 10%, 20% 올라갔는데 이제 한 번 반복하면 50% 올라가게끔 법을 개정할 것이다.
    반복적인 담합 사업자는 구조적 시정조치,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말한 것처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사업을 매각하게 하는 것이다. 기업분할 명령, 계열분리 명령, 지분매각 명령 등이 주요 외국 경쟁 당국에는 있다. 물론 자주 사용되진 않는다.

    -- 검찰과의 역할 분담과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에 관한 의견은.
    ▲ 공정거래 사건은 형사 사건과는 조사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정거래 사건은 시장 시스템, 시장 경쟁 질서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불공정 행위가 어떤 경쟁 제한성을 야기했는지 분석해야 한다. 그래서 공정위가 사건 초기부터 실체를 분석하는 것이 사건을 빨리 마감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다. 자진 신고제는 양쪽에(공정위와 검찰에) 다 있으면 법 위반하는 기업이 두 기관의 제재를 가지고 협작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원화 방식이 표준이고, 자진 신고제를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공정위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 심사보고서 발송을 언론 공개하는 것이 기업 반론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관한 생각은.
    ▲ 기업이 사회적 책임 관리를 잘하면 모든 국민, 장기적으로 주주에게도 좋다. 과거보다 평판 관리를 잘하라는 취지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라고 본다. 또 기업은 개인이 아니라서 너무 인격체로 볼 필요가 없다. 공정위 사건이 일부 승소까지 합쳐서, 법 위반에 관해 긍정적인 최종심으로 가는 비율이 검찰 사건보다 훨씬 높다. 94.1%다. 법 집행 있어서의 오판의 여지도 훨씬 적다.
    -- 공정위 조사권 강화 계획은.
    ▲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리)보다는 조사권 강화가 좋다고 판단된다. 지금은 조사 거부 시 고발하는데,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벌금도 적다 보니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경제적 제재로 강화해서 기업 총매출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
    -- 공정위 처분에 대기업은 전관 변호사를 내세워 소송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어떻게 대응하나.
    ▲ 우리나라는 기업의 선진 경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공정위에 사건이 많다.
    공정위가 다루는 영역도 넓다.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가맹사업, 영세자영업자 시장도 관할해야 한다. 플랫폼 관련 특수고용직, 배달 노동도 공정위 소관이다. 어림짐작으로 사건 수가 다른 선진국의 5배는 될 것 같다.
    반면 공정위 인력과 예산은 취약하다. 인력이 일본이나 미국 수준은 돼야 할 것 같다.
    제재 수준이 높아지면 기업들의 법 준수 경영이 확산해 사건이 줄 것으로 본다.
    --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영업정지 가능성이 열려 있나.
    ▲ 지금 조사 마무리 단계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하느냐, 개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기업 집단의 구성이 달라진다. 친인척 일가의 지분 소유관계를 봐야 하고,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도 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본다.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가 확인되면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소비자 피해 여부를 매주 확인한다. 아직까진 우려할 만한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피해가 확인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을 조치가 있다면 기업에 이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해당 조치가 없거나 기업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그때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았다.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로드맵은.
    ▲ 국회에서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 통상 이슈 있다고 하는데 경제적 약자 보호 법을 가지고 통상 이슈 제기하는 나라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사전 규제 방식으로 규제하지 말라고 세계 경쟁 당국에 요구하는데 다른 나라에는 (관련 법이) 이미 통과돼 있다. 우리만 늦춰져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 문제는 통상 이슈에 걸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약자 보호까지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상식은 통할 것으로 본다.
    -- 플랫폼과 관련해서 약자 보호 조치로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납품업체 3천개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숫자 이상의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전체 3천개 기업 매출액에 대해 과징금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했다는 의혹은 어떻게 조사 중인가.
    ▲ 명륜진사갈비 외 다른 가맹본부도 4개 정도 더 발견됐다. 인테리어 등 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유도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어 집중하고 있다. 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정책금융을 받아서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누린 행위는 어떻게 규율할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 작년 말에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사건을 공정위가 동의 의결로 처리했는데 어떻게 보는지.
    ▲ 그 결과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안드로이드 기준 월 8천500원에 출시됐다. 또 공영방송 EBS가 새로운 음악가들 양성하는 프로그램('스페이스 공감')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구글이 기금(3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라고 본다.
    --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우리나라는 시스템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공정위가 시장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자본시장법도 개정해서 각 조직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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