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소진공·기보·신보 등 네 곳에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설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한 제3자가 부당 개입한 불법 사례가 접수돼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두 달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 네 곳에 설치된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모두 22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제3자의 부당개입한 불법 유형은 ▲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경우 ▲ 인맥을 통해 정책자금 수령을 약속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등이다.
이번에 접수된 신고의 80% 이상은 제3자 부당개입 여부를 문의하는 내용 등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안내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었지만 일부 신고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거나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례가 신고돼 관계기관에 수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고, 중소기업진흥법이나 소상공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기로 했다.
직원을 사칭한 이가 실제로 수수료 등을 챙겼는지 확인 중이라고 중기부는 전했다.
정책금융기관은 해당 신고 건의 중요성과 구체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해당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경찰청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민생물가 교란범죄'로 간주해 오는 10월까지 8개월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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