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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행…1천800원이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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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행…1천800원이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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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행…1천800원이면 해제"
    "유가 오르면 조정…정유사 공급가격 기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수준'을 재차 묻자 "1,800원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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