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 대전 유성구 A병원 행정처분 진행 계획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9일 대전 유성구 A병원과 전북 정읍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관 B에서 각각 발생한 작업종사자 방사선 피폭 사건 2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폭자 유효선량이 모두 법정한도 이내임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연간 피폭선량 한도는 50밀리시버트(m㏜)다.
A병원은 선형가속기실에 정비작업자가 머물던 상황에서 내부 확인 없이 가속기를 가동해 작업자가 피폭됐다.
이 작업자의 유효선량은 0.059마이크로시버트(μ㏜)로 나타났다.
다만 원안위는 정비작업자가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A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A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속기실 내부에 잔류인원 확인용 스위치를 설치해 작업종사자가 이를 모두 눌러야 가속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폐쇄회로TV(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B기관은 작업종사자가 감마선조사장비에 밀봉선원을 넣는 과정에서 실제 밀봉선원을 내부에 방사성물질이 없는 더미선원으로 잘못 보고 손으로 잡아 피폭이 발생했다.
작업자의 유효선량은 0.1m㏜로 나타났으며 피부(손) 등가선량은 20.39~281.71m㏜로 법정한도인 연간 500m㏜보다 낮았다.
원안위는 이 사건이 작업 전 소통 부족 및 절차 미흡, 장비 오작동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작업관리체계 정비와 절차 구체와, 감지 센서 추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이행을 요구했다.
원안위는 "향후 두 기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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