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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참사 요인' 무안공항 둔덕, 공사비 아끼려다 만들어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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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참사 요인' 무안공항 둔덕, 공사비 아끼려다 만들어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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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참사 요인' 무안공항 둔덕, 공사비 아끼려다 만들어져"(종합)
    항공안전 취약분야 감사…"8개 공항 14개 구조물, 면밀한 검토 없이 조성"
    항공기 엔진고장 조사도 부실…정신질환 숨긴 채 조종사·관제사 근무하기도
    국토부 "감사 결과 수용하고 엄정 조처…항공안전 체계 전반적 혁신"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임성호 기자 = 재작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면밀한 검토 없이 설치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항행안전시설·정비·종사 인력·관제 등 4개 분야에 대해 징계·문책 3건을 비롯한 30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해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했다.

    ◇ 비용 절감 위해 둔덕 설치…보강 공사까지 실시해
    감사원에 따르면 로컬라이저는 전파를 발사해 비행기 활주로 중심선 위치를 알려주는 항행안전시설이다.
    착륙한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고자 착륙대 이후에 설정한 구역인 종단안전구역의 끝에 로컬라이저가 자리 잡는데, 전파 송신을 원활하게 하려면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위치가 다소 높아야 한다.
    일례로 인천공항은 활주로가 평평한 가운데 그 끝부분부터 로컬라이저까지 최소 경사가 있을 뿐이어서 로컬라이저 위치를 높이기 위한 높은 둔덕이 필요 없었다.
    그런데 무안공항 등 일부 지방공항은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에 당초 지형에 가까운 경사가 남아 있었다. 토공사 물량을 줄여 공사비를 절감하려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높게 로컬라이저를 위치시키려 기초 구조물을 만들어야 했고,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기초 및 둔덕을 조성하게 됐다.
    특히 무안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2003년 6월 취약성 검토도 없이 콘크리트·둔덕을 설치하게 했는데, 2007년 한국공항공사(KAC)가 이에 대한 보완 요청을 했는데도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감사원은 국내 15개 공항의 36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의 14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면밀한 검토 없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 등 부러지기 어려운 구조로 잘못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공항 이외에도 김해·여수·사천·광주·포항·제주·김포공항의 일부 구조물이 포함됐다.
    게다가 KAC는 2019∼2024년 항행안전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안공항 등 5개 공항의 7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에 대해 보강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 무안공항 시공 담당자들은 아무런 검토 없이 콘크리트 보강을 구두 승인해 시공업체가 취약성(부러지기 쉬운 구조)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방치했다.
    또 국토부가 제주항공 참사 이후인 지난해 1월 로컬라이저 문제를 개선하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해 진행했지만, 여수공항 등의 일부 경량철골 구조물은 전문가 검토 없이 개선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사비를 아끼려 지형을 많이 살리다 보면 경사를 많이 허용하게 되고, 그러면 낙차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나 태풍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기초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 (이것이) 항공사고의 큰 위협이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2009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을 참고해 항행 안전 시설의 국내 기준을 제정하고도, 폐지하자는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 면밀한 검토 없이 3년 만에 폐지했다.
    또 부산항공청은 2020년 무안·울진공항의 항공기 관제를 목적으로 구매한 다변측정감지시스템(MLAT)의 성능 미달 사실을 시범운용 기간에 확인하고도 검사를 부실하게 실시해 적정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당시 기준 미달로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항공기 정비·인력 운용 부실…국토부, 항공 분야 전반 개선 계획
    항공기 정비에서도 미비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국적 항공사 항공기에 최다 장착된 한 모델 엔진의 고장·결함으로 발생한 항공 안전 장애에 대한 사실 조사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국토부는 2건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 57건은 하지 않았다.
    미실시한 57건 가운데 2건은 중대한 엔진고장·결함 사안이어서 엔진을 교체해 사실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자체 검토가 있었지만 방치한 상태였다.
    아울러 해외 기준에는 2020년 이후 모든 항공기에 의무 장착하도록 한 장비가 국내 기준에는 미반영돼 국적 항공기에 탑재되지 않는 등 안전 장비가 뒤늦게 도입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었다.
    조종사·관제사 인력 운용에도 문제가 있었다.
    최근 15년간 항공사고 가운데 조종사 과실이 49%로 비중이 가장 높고 조종사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도 해외에서 반복되는데도, 국토부는 조종사·관제사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문진표만 제출받고 사실관계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점검한 결과 조종사 62명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료내역을 항공 전문의에 알리지 않고 신체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뒤 2022∼2024년 1만2천97회 운항했다. 관제사 35명도 신체검사 부적합 판정에 해당하는 중증정신질환을 숨기고 2022년 이후 2만3천744일을 근무했다.
    이밖에 동체착륙 등 비정상 상황에 대한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운영도 부실했고, 영어 자격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한 조종사가 영어 자격증 유효 기간이 지나자 이를 위조한 뒤 항공사에 제출해 국제선 항공기를 110회 운항한 사례도 있었다.
    또 감사원은 무안공항 등에서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당시 충돌 가능성이 높은 조류를 다수 누락했으며, 일부 공항에서는 조종사에 필요한 조류활동정보를 송출한 사례가 전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2·29 여객기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과 조류 충돌 예방활동 강화 등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영어구술능력 및 항공신체검사 증명 등 조종사·관제사 인력 운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종사와 관제사 등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배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했고, 향후 추가 조사와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 결과 후속조치와 함께 지난해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항공안전 확보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apyry@yna.co.kr,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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