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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44.8%,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우수형' 기업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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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44.8%,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우수형' 기업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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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44.8%,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우수형' 기업 절반 이상
    리더스인덱스 조사…2025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398곳
    순이익 급증에 배당성향은 소폭 하락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 가운데 상장사들 중 분리과세 적용 대상 기업이 늘어나며 배당 확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6일까지 배당을 공시한 상장사 1천68곳 중 당기순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 888개 사의 배당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398곳으로 44.8%를 차지했다.
    2024년 결산 기준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 1천185곳을 동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는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 287곳으로 전체의 24.2%였는데, 2025년 결산에서는 전년 대비 20.6%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고배당 기업 요건은 ▲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우수형' ▲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노력형'으로 분류된다.
    우수형 기업은 219개 사로 분리과세 대상 전체의 55%였으며, 노력형 기업은 144개사로 36.2%를 차지했다.
    당기순이익이 적자여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면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35개사(8.8%)로 집계됐다. 다만 이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 2천만원 이하 구간 14% ▲ 2천만∼3억원 구간 20% ▲ 3억∼50억원 구간 25% ▲ 50억원 초과 구간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과세 최고세율보다 세 부담이 낮아 대주주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상장사들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며 배당성향은 22.9%로 전년(24.9%)보다 낮아졌다.
    전년과 비교 가능한 798개 기업을 별도로 보면 2025년 결산 당기순이익은 227조1천282억원으로 2024년(178조8천577억원) 대비 2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당금 총액은 전년(44조6천1억원)보다 16.4% 늘어난 51조9천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 상장사들의 분리과세 적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 중 신한지주를 제외한 세 곳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확대하며 적용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배당을 발표한 5개사(삼성생명·삼성화재해상보험·DB손해보험·코리안리·서울보증보험) 모두 배당성향이 높은 우수형 또는 노력형 기준을 충족했다.
    증권사 중에선 배당을 발표한 8개 기업 중 미래에셋증권과 교보증권을 제외한 대부분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jak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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