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13만3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6천억원을 추가 소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새도약기금이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조7천억원(60만명) 가운데 상환 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다.
새도약기금은 앞서 지난해 1차 소각을 통해 1조1천305억원(6만7천명) 규모 채권을 정리했다.
이번 2차 소각까지 포함하면 누적 소각 규모는 1조7천591억원(20만명)으로, 전체 매입 채권의 약 22.8% 수준이다.
새도약기금은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 즉시 채권 추심을 중단한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채무를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