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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공제회 설립 추진…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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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공제회 설립 추진…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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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공제회 설립 추진…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기술인공제회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협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건설기술인 공제 사업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면서 4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의원 총 24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협회가 추진하는 공제회 설립과 관련해 건설기술인단체가 공제급여 지급, 복지·후생 지원, 역량 개발 사업과 같은 다양한 공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제 사업의 종류, 자금 조성·운용과 복지 지원 사업 방식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건설기술인의 고용 불안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실업·은퇴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제 제도 도입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협회는 의미를 부여했다.
    박종면 건설기술인협회장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100만 건설기술인의 공제회 설립이라는 오랜 염원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공제회가 설립되면 건설기술인의 경제적 안정과 직업적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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