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축소로 피해 봤다" 신고…조정 결렬 후 사건 공정위로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줄이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고 하도급업체가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삼성전자는 하도급업체가 일방적 주장을 담아 신고한 것이며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론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서 사실관계 및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승인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며 삼성전자가 도중에 발주량을 줄였고 그 영향으로 A사 미국 법인이 파산하기까지 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A사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던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의 물류 창고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하기도 했으며 이는 삼성전자가 '배송기간을 포함해 납기가 너무 길다'고 지적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조정원은 A사의 설비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작년에 내놓았는데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해 조정이 결렬됐고 결국 공정위가 사건을 맡게 됐다.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따져 삼성전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했으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A사와 거래를 하면서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법령을 준수하고 협력회사와 상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고,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며 "A사에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주량이 줄어든 것은 삼성전자도 고객사로부터 수주받아서 사업하는 상황에서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이지 부당한 위탁 취소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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