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93.54

  • 698.37
  • 12.06%
코스닥

978.44

  • 159.26
  • 14%
1/2

"'혜택 알림·정보제공'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 동의 유도 그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혜택 알림·정보제공'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 동의 유도 그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혜택 알림·정보제공'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 동의 유도 그만"
    KISA·방미통위, 스팸 방지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 발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혜택 알림'·'정보제공' 등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 동의를 유도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에 따르면 광고 수신 동의 요구 시 '혜택 알림', '정보 제공' 등 모호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전송자가 이용자에게 광고 수신 동의를 구할 때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표시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혜택 알림', '정보제공' 등 광고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는 명시적 사전 동의로 보기 어렵다.
    또, 이용자가 앱 알림(앱 푸시) 광고 수신을 거부하려 할 때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면 안 된다.
    앱 알림 광고 화면에서 바로 수신 거부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쿠폰·마일리지·적립금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발급·소멸 안내를 전송하는 행위 역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에 해당하므로 이용자에게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본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