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44.13

  • 63.14
  • 1%
코스닥

1,192.78

  • 4.63
  • 0.39%

한국앤컴퍼니 계열사 한온시스템 '하도급 갑질'로 과징금 14억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앤컴퍼니 계열사 한온시스템 '하도급 갑질'로 과징금 14억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앤컴퍼니 계열사 한온시스템 '하도급 갑질'로 과징금 14억원
    계약서·이자 미지급 등 공정위에 적발…구두계약·대금 지연에 엄중 조치"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공조 제품 기업인 한온시스템[018880]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2023년 5월 14일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위탁내용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금형 등 위탁한 물건을 납품받고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받은 물건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나 함께 제재받게 됐다.
    이밖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약 9천500만원을 주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3억9천여만원을 미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 계열회사인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005380], 현대모비스[012330], 포드 등 완성차 업체에 에어컨·히터 및 엔진 냉각 시스템 등 자동차용 공조 제품을 제조·납품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10조8천837억원(잠정) 수준이다.
    공정위는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