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리거나 무게 줄일 때는 최소 1주일 전 공지
교촌·다이닝브랜즈·롯데GRS·비알코리아·CJ푸드빌·BBQ·파리크라상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국내 7개 외식기업이 음식 무게를 슬그머니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 상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일 때는 미리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내용을 담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을 위한 협약'을 직영·가맹점 사업을 벌이는 7개 외식기업과 2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교촌에프앤비[339770],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GRS, 비알코리아, CJ푸드빌, 제너시스BBQ, 파리크라상이다.
협약서에는 외식 상품 권장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거나 외식 상품 중량을 감축하려는 경우, 최소 1주일 전에는 이 사실을 홈페이지 및 언론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약정이 담겼다.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가격 인상 계획을 매장에 게시하도록 가맹점주들을 교육하고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공정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작년 12월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꼼수 대응방안은 10대 치킨전문점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중량을 줄이는 경우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계도하는 것도 꼼수 대응 방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협약 이행평가를 할 때 가점을 줄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에 앞서 배포한 메시지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계획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과도한 인상이나 (중략) 축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설탕, 밀가루 등 가격 짬짜미 의혹이 제기된 업계가 당국의 제재 움직임 속에 가격을 낮추는 것을 거론하며 "원재료 가격 인하에 따른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누리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외식 메뉴 가격 인하를 독려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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