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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태영건설 등 43개사 2억7천669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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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태영건설 등 43개사 2억7천669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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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태영건설 등 43개사 2억7천669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43개사 2억7천669만주가 다음 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의무보유 등록은 관계 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별로 태영건설[009410], 서울보증보험[031210],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 대신밸류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 유가증권시장 4개사 1억550만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선 대성파인텍[104040] 스피어코퍼레이션 더즌[462860] 씨앤티85 등 39개사 1억7천119만주가 헤재된다.
    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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