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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노동법제 유연성 43점 주요국 최하위…근본적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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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노동법제 유연성 43점 주요국 최하위…근본적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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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노동법제 유연성 43점 주요국 최하위…근본적 재설계 필요"
    "근로시간 한도, 월·연 단위로 유연화…패키지형 개혁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내 노동법제의 유연성이 주요국 대비 최하위에 그치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노동 유연성의 재정의 - 주요국 노동법제 비교와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제83회 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김은지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자체 모델을 통해 국가별 노동법제 유연성을 점수화한 결과 한국은 100점 만점에 43.0점을 기록해 분석 대상 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노동법제 유연성 1위인 미국(99.25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9개국 평균인 70.61점을 크게 하회했다.
    싱가포르(86.5점), 영국(81.5점), 독일(74.0점), 베트남(70.25점)이 2∼5위를 차지했고 대만과 중국이 나란히 65.25점으로 뒤를 이었다. 8위는 일본(50.5점)이었다.
    아울러 한국의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 시간은 1천90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46시간)을 크게 상회했지만, 노동 시간당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은 각각 50.1달러, 50.8달러로 모두 OECD 평균을 밑돌았다.
    김 변호사는 "한국은 주 52시간이라는 '절대적 상한'에 묶여 있지만 주요국은 보상이나 평균 관리에 집중한다"면서 "미국은 법정 상한 없이 1.5배의 가산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본은 연구개발(R&D) 업무에 대해 연장근로 상한 적용을 제외하고, 독일은 6개월 평균 8시간 요건을 통해 유연하게 운영한다"고 비교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해고 제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 금지, 파견 규정 관련 형사처벌, 대체근로 포괄 금지 등을 두루 지적하면서 "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차등 설계와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정비하는 근본적인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근로기준법 등은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 개인이 주도하는 능동적인 노동시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업종·직무별 근로 시간 유연화·정교화와 더불어 성과 기반 재교육, 실업보험 사각지대 축소, 서비스업·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영혁신 지원, 그리고 노사정 대화에 기반한 갈등관리까지 포함하는 '패키지형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근로 시간 한도를 월 또는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며 "현장소장, 지점장, 비등기 임원조차 근로 시간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실제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도 경쟁력은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in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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