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경영진을 소집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지분 제한 규제 방향을 거듭 확인했다.
가상자산업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계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경영진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골자를 안내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한 자리였다.
금융위는 정부안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 등 주요 규제 방향을 재확인했다. 아직 최종 정부안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때 규제 취지에 관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나오면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제가) 인가제로 바뀌어 거래소의 지위·역할·책임·권한이 확대된다"며 "높아진 지위에 맞는 거래소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저희가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린 상황이다.
다만 가상자산 업계는 이날도 정부에 규제 강화 기조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업계는 규제 강화 시 혁신 저하와 해외거래소와의 역차별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정부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금융위가 업계에 규제 방향을 전달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정부안의 제출이 가시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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