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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관세판결 평가 중…대체조치 주시하며 中이익 수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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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관세판결 평가 중…대체조치 주시하며 中이익 수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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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美관세판결 평가 중…대체조치 주시하며 中이익 수호"(종합)
    대응수위 조절…관영매체, 美 추가 관세에 보복 가능성 거론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정성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임시 수입 관세를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은 보복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체계가 흔들리면서 미중 통상협상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 사건 판결 결과를 발표한 것에 주목했고, 관련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또한 미국이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무역 조사 등 대체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중국은 이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날 중국 상무부 입장은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중국 정부가 내놓은 첫 메시지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각종 형식의 일방적 관세 인상 조치에 일관되게 반대하면서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며 "미국의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일방적 조치는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고, 각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대변인은 "사실이 반복적으로 증명하듯 중미 양국은 협력하면 모두가 이익이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며 "중국은 미국이 무역 파트너들에게 인상한 일방적 관세 조치를 취소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이 일단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관영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1974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50일간 15%의 글로벌 임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법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은 전날 게시물에서 자국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관련 조치를 인하하거나 취소하면 중국도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지만, 미국이 다른 법적 수단으로 새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발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기조로 읽힌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사회과학원 가오링윈 연구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15% 관세가 세계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인 만큼,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영국·호주 등과 비교할 때 중국에 불리할 것이 없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 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통상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만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의 딩수판 명예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협상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딩 교수는 15% 관세가 150일 한시 조치라는 점과 추가 소송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중 무역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농산물 구매 확대를 원하고 중국은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 완화를 기대하는 점 등을 거론하며 "양측 모두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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