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미지급 이유로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중단…웹젠은 '전액 환불' 공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드래곤소드' 출시 한 달 만에 웹젠[069080]과 퍼블리싱 계약 종료를 발표한 게임 개발사 하운드13이 "웹젠이 추가 투자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자회사 편입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하운드13은 20일 오전 국내 언론 매체에 공개한 Q&A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운드13은 전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웹젠 측이 계약금 잔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며 퍼블리싱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유통사를 찾겠다고 밝혔다.
'드래곤소드'는 지난달 21일 국내 출시 직후 주요 앱 마켓 매출 순위권 바깥으로 밀려나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표를 받았다.
하운드13은 "출시를 1개월 앞두고 미니멈 개런티(최소 보장 저작권료) 일부인 20%를 지급받았고, 게임 출시 당일 20%를 받았으나 60%는 결국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웹젠 측은 전날 하운드13의 공지에 설명 자료를 내고 "향후 개발사의 최소 1년간 운영자금에 대한 추가 투자를 제안했고 협의를 이어왔지만, 개발사는 사전 합의 없이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발표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운드13이 공지한 시점 이후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출시 후 현재까지 발생한 금액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운드13은 "계약 위반을 사유로 한 해지이기 때문에 웹젠과 사전에 논의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라며 "미니멈 개런티를 지급받으면 글로벌 출시 때까지 개발을 계속할 수 있고, 해외에서 성적을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하운드13은 웹젠 측이 개발 자금이 고갈될 것을 우려해 자금 확보 계획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했고, 이후 추가 투자 조건으로 과반수의 지분을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운드13은 "대표는 본인 지분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회사와 게임을 살리고자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신규 투자는 직전 투자가격의 수백분의 1인 액면가로 이뤄져야 하며,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을 하운드13이 설득해오라'는 입장이어서 단독으로 수용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웹젠은 하운드13에 미니멈 개런티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드래곤소드 서비스를 중단하고 모두 환불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라며 "웹젠이 퍼블리셔로서 게임 성공을 위해 노력하거나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추가 홍보·마케팅을 할 거라 기대하기 어려웠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소송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웹젠은 하운드13의 2대 주주기도 하므로 소송을 통해 따지는 것은 하책이라고 생각하며, 최후까지 선택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며 "논의와 협상을 통해 사안이 정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운드13과 드래곤소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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