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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테크기업에 성착취 이미지 48시간내 삭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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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테크기업에 성착취 이미지 48시간내 삭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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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테크기업에 성착취 이미지 48시간내 삭제 의무화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테크기업에 대해 성착취 이미지 신고 48시간 내 삭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같은 삭제 조처를 하지 못하는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국 내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범죄치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영국의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본인 동의없이 공유된 개인의 사적 이미지를 온라인안전법상 아동 성착취물이나 테러 콘텐츠와 유사하게 취급해 자동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이미지를 한 차례만 신고하면 되고 신고된 이미지는 모든 플랫폼에서 삭제되고 재게시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일론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 챗봇 그록이 여성과 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해 공유했다는 논란이 벌어진 이후 나왔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성명에서 "온라인 세상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21세기 폭력과 맞서는 싸움의 최전선"이라며 "우리 정부는 챗봇과 '옷 벗기기 도구'를 상대로 긴급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16일에는 영국 내 불법 콘텐츠에 '프리패스'를 가진 플랫폼은 없다면서 구글 제미나이, 오픈AI의 챗GPT, 그록 등 AI 챗봇을 온라인안전법의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오프콤에 강력한 규제 권한을 주는 온라인안전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부 인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왔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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