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명절 직후 층간소음 민원 접수, 추석보다 설에 더 많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절 직후 층간소음 민원 접수, 추석보다 설에 더 많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명절 직후 층간소음 민원 접수, 추석보다 설에 더 많아
    실내 체류 긴 계절요인 영향도…김희정 "국가가 제도적 해결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일가친척이 모이는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난 뒤 관계기관이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 건수가 추석보다 설 이후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접수 현황 자료를 토대로 명절 연휴 직후 일주일간 신고된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직후 민원 건수가 추석 연휴를 매년 웃돌았다.
    2023년 설 연휴(1월21∼24일) 이후 일주일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1천222건으로, 연휴가 6일로 길었던 같은 해 추석(9월28일∼10월3일, 616건)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도 설 연휴(2월9∼12일) 이후 7일간 민원은 911건이었던 반면 주말 포함 5일인 추석 연휴(9월14∼18일)에는 493건이었다. 2025년에는 6일간 설 연휴(1월25∼30일)를 지낸 뒤 일주일간 민원은 935건이었으나 앞뒤로 개천절과 한글날을 낀 추석 연휴(10월3∼9일) 직후에는 748건으로 설 연휴보다 적었다.
    설 연휴가 겨울철이어서 가족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보니 층간소음 갈등이 추석보다 심해 연휴가 끝난 뒤 민원을 내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김 의원실은 분석했다.
    2023∼2025년 3년간 층간소음 상담 접수 건수는 2023년 3만6천435건, 2024년 3만3천27건, 2025년 3만2천662건으로 총 10만2천124건이었다.
    김희정 의원은 "층간소음을 잡는 것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하는 일로, 개인 매너를 넘어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축 기술이 층간소음 방지에도 제대로 접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끝까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