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연내 사전검토제 도입…노형별 규제연구반 상반기 출범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다양한 미래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가 가능한 법체계를 구축한다.
개발자가 기존 원전과 다른 별도 기준을 제시하는 등 특화된 기술기준이 마련되고, 인허가 신청 전 규제기관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도 연내 도입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열린 2026-2회 원안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우선 발전용·연구용·교육용 원자로로 규정된 기존 인허가 체계를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 등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또 SMR마다 설계가 다르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이에 맞는 안전성 검증법을 도입한다.
인허가 기술기준을 기능과 요건 중심으로 규정해 사업자가 직접 해당 원자로에 적합한 방법론을 설정하고 기술을 제시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SMR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내년까지 세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과 기준을 순차 개정하기로 했다.
또 타 산업 분야 규제시스템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원자로 전 주기 규제체계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SMR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존 대형 원전 평가방법 적용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개념별 안전특성 검증을 위해 방법론, 코드, 데이터베이스(DB), 장비 등 연구개발(R&D)도 지속 추진한다.
인허가 신청 전 규제기관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도 연내 도입을 목표로 입법 추진한다.
규제자와 개발자,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안전 현안을 논의하는 규제연구반을 고온가스로(HTGR), 소듐냉각고속로(SFR), 용융염원자로(MSR) 별로 상반기 중 운영에 착수한다.
원안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심 SMR 안전규제 조화를 위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곧 표준설계인가가 신청될 것으로 전망되는 혁신형 SMR(i-SMR)에 대해서는 그간 사전설계검토 결과를 반영해 일부 기준 적용을 면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최상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이행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수위계측기 변경 및 전원공급 관련 기기 신설 등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에 대한 2025 회계연도 결산안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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