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산업재해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은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며 "특히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법안은 통상 과징금제도가 법 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득환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경영자(대표이사)를 엄하게 형사처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감소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경제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 근로자의 작업 중지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모호해 작업 중지 범위를 둘러싼 노사다툼 및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등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기업의 책임감과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는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사후 처벌 및 제재를 지양하고 사전예방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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