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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 대형 사업, 연구형·구축형 맞춤 사전점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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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 대형 사업, 연구형·구축형 맞춤 사전점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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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예타 폐지' 대형 사업, 연구형·구축형 맞춤 사전점검 도입
    기준 500억→1천억 상향…연구형 매년 점검·구축형 3단계 전주기 심사
    사전점검 결과 부처 예산편성 전 3월 통보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폐지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형 R&D 사업을 매해 사전 검토하고, 담당 부처가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연구형'은 매해 검토 체계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구축형'은 3단계에 걸친 점검 체계를 적용하는 등 맞춤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형 R&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연구형 R&D, 3년 걸리던 예타 대신 매년 기획점검 도입
    예타는 대규모 국가 인프라 사업 추진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R&D 사업에도 적용돼 왔지만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리는 등 신속성이 필요한 R&D 특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달 29일 R&D 예타 폐지 방안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사전점검 대상인 대형 R&D 기준은 기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사업 성격에 따라 인공지능(AI)이나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 개발과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R&D 중심의 '연구형'과 가속기 등 대규모 연구시설 장비 구축, 발사체 등 우주분야 체계개발 사업과 같은 구축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점검 체계를 적용한다.
    연구형 R&D는 예산심의 전 사업계획 완성도를 점검하기 위한 사업기획 점검을 전해 11월 실시해 3월 완료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점검 결과는 부처에 통보돼 사업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 요구안을 편성하는 데 활용된다.
    또 사업별로 보던 기존 예타 방식과 달리 유사 기술 분야나 성격별 '사업군' 단위로 점검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원 배분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예타가 경제성을 포함한 8개 항목을 평가하면서 행정 부담이 컸던 점을 고려해 사업기획점검에서는 시급성·구체성·중복성 등 4개 항목으로 간소화한다.


    ◇ 가속기·발사체 등 구축형 3단계 심사…"성공 가능성 높인다"
    구축형 R&D는 사업 관리 난도가 높은 점, 실패 시 매몰 비용이 큰 점 등을 고려해 3단계에 걸친 전주기 심사제도를 도입해 속도보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우선 사업추진심사에서는 연구 현장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회나 협회 등 민간 중심으로 협의·도출된 수요를 바탕으로 기획하는 검증 과정을 포함한다.
    이 협의 절차는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심사 요건에 적용한다.
    사업추진심사에서는 기술 확보 여부, 사업관리 계획 등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며 항목별 과락제를 도입해 리스크(위험)가 해소됐을 때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만든다.
    탈락하면 다시 대상 선정부터 거쳐야 하는 예타와 달리 사업추진 필요성 외 항목으로 탈락하면 대상 선정 면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도 운용한다.
    가속기 등 첨단 연구시설이나 우주발사체 등 체계개발사업은 사업 규모를 확정하지 않고 기술개발이나 설계 등 예산만 먼저 확정해 추진하는 단계별 추진 방식을 도입한다.
    이런 사업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돼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걸 막기 위해 입지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후보지와 선정계획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사업추진심사를 통과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적합성 심사를 거쳐 시공 가능 여부와 입지 적정성 등을 종합 점검한다.
    이를 통해 시공에 필요한 사업비가 결정되고 전체 사업 규모와 부지가 확정된다.
    다만 기술 확보 상태가 미흡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사업 중단도 가능해진다.
    사업을 진행하며 물가 상승 등이나 대내외 환경 변화로 사업 계획 수정이 필요하면 주요계획변경 심사를 통해 계획변경 적정성을 검토한다.
    모든 심사는 민간 중심 전문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심층 검토하게 된다.



    ◇ 심사 부처 통보하면 지출한도 내 조정…'예타 남발' 해소 기대
    이런 사전심사 결과는 부처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인 3월에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4월 말까지 점검 결과를 고려해 지출한도 내에서 모든 R&D 사업을 편성,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연구형 R&D의 경우 이런 구조를 통해 혁신본부의 R&D 예산 배분·조정 체계 내에서 관리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특히 지출한도 내 조정을 통해 예산을 늘리려 부처에서 과도하게 예타를 신청했던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전망했다.
    다만 올해는 전환기인 점을 감안해 연구형 R&D의 사업기획 점검 기간을 4월까지로 조정하고, 구축형 R&D는 마지막 예타를 받아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물리적 시간 등을 감안해 연구형 R&D의 경우 미리 후보군을 받았으며 약 40개가 신청됐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구축형 R&D 사업추진심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현장 합의를 통한 사업 기획은 내년 심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점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행정규칙 제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부처와 전문기관, 현장 연구자 대상 설명회를 이어가 제도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8년만 예타 폐지에 이은 R&D 투자 심의 체계 전면 개편은 대형 R&D 신속성과 재정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역대 과학기술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글로벌 수준 체계적 R&D 투자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돼 기술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shj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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