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22.27

  • 167.78
  • 3.13%
코스닥

1,125.99

  • 11.12
  • 1.00%
1/4

"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 URL은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 URL은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 URL은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최근 빗썸의 오지급 사고와 관련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인터넷주소(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빗썸은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아직 하지 않았고, 향후 고객 안내 시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의 안내에 URL을 포함해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앱 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빗썸도 스미싱 사기 관련 유의 사항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가 포함돼 있으면 100% 사기이므로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만약 URL을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비행기 모드 실행과 휴대폰 초기화를 진행하고,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메시지에 '보상', '피해 사실 조회' 등 키워드가 있다면 스미싱을 의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서비스 등을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혹은 사기범 계좌의 금융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과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빗썸 보상금 등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발생 시 소비자 경보 상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