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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눌렀는데 광고로…방미통위, 플로팅 광고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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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눌렀는데 광고로…방미통위, 플로팅 광고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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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기' 눌렀는데 광고로…방미통위, 플로팅 광고 사실조사
    300개 뉴스 사이트 중 17곳 누적 2회 적발…"위법 사항 엄정 조치"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닫기(X)' 버튼을 눌렀는데도 광고로 이동하는 등 온라인 콘텐츠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광고에 대해 당국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PC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광고, 소위 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제한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광고를 배포, 전송하며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플로팅 광고들은 삭제 표시가 없어 아예 없앨 수 없는 유형이거나 삭제 표시가 있지만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를 눌러도 동일하거나 또 다른 광고가 나타나는 유형 등이 있다.

    삭제 표시 크기가 작거나 삭제 표시의 일부가 가려져 쉽게 지울 수 없는 경우, 삭제 표시의 색상이나 위치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광고,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는 광고도 조사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하며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돼 사실조사 대상이 됐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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