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부터 투약까지 전 단계 관리·잠금 보관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13일부터 마약류로 전환해 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 판매, 구입, 폐기, 투약 등 모든 단계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이 된다.
이 약은 앞으로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다른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전환에 따른 의료기관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업체와 공급 상황을 사전에 협의했다.
처방, 도매 등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력해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도 조성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