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서 7건 발생…방역수칙 위반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경남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경남 지역에서는 이번이 첫 발생이다.
지난달 강원 강릉(16일), 경기 안성(23일), 경기 포천(24일), 전남 영광(26일)에 이어 이달에도 전북 고창(1일), 충남 보령(3일), 경남 창녕(4일)에서 ASF가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전국에서 7건의 ASF가 확인됐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포천을 제외하면 농장 발생과 야생 멧돼지 검출 사례도 없던 새로운 지역에서 ASF가 발생했다"며 "전국에서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방역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돼지농장 종사자의 모임(행사)과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을 금지하는 한편, 해외 불법 축산물의 유통·거래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교차 오염 우려가 높은 도축장에 대한 환경 검사를 강화하고, 사료·첨가제와 원료에 대한 일제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구상금 청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정부는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양돈농장에 대한 소독과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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