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산업통상부는 오는 5일 부산·울산시에 각각 기회발전특구를 추가로 지정해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데이터센터, 연구개발(R&D) 센터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강서구 37만1천평 일대가 기회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에서는 조선,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동구, 북구에 2개 특구 총 22만4천평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3개 특구는 기업투자가 추가 유치됨에 따라 지정면적을 기존 88만평에서 112만2천평으로 24만2천평 확대한다.
이로써 울산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은 기존의 127만평에서 새롭게 46만6천평이 추가돼 총 173만6천평으로 늘어났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투자가 있는 경우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울산의 경우에는 기존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 투자 면적이 포함돼 있어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 상한을 초과했다.
새로 지정되는 부산·울산 기회발전특구에는 20여개 기업이 약 8조6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걸친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공간 개념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대상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은 연 매출 5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한다. 창업·신설 사업장의 사업용 부동산 대상 재산세도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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