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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15일부터 의무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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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15일부터 의무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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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15일부터 의무보험 가입해야"
    농식품부·해수부 지방정부 실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15일부터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15일 이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각각 가입해야 한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15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시·군·구가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표준 계절 근로계약서 도입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귀국 전 임금 등 금품관계 청산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정부 담당자와 농·수협, 농·어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3일과 5일 각각 서울과 대전에서, 해수부는 4일 세종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ju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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