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밍·바이 일가 조직원 15명 처형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이 미얀마에서 통신사기 범죄를 위한 '스캠 단지'를 운영한 중국인 11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데 이어 또 다른 범죄조직원 4명을 추가로 처형했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바이잉창, 양리창, 후샤오장, 천광이 등 범죄조직 '바이 가족'(白家)의 핵심 조직원 4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들 4명은 지난해 11월 고의살인·고의상해·사기·마약판매·납치·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같은 해 12월 2심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조직의 수괴로 알려진 바이쒀청도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1심 선고 후 질병으로 사망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들 조직원이 미얀마 코캉 자치구 지역에서 스캠 단지를 운영하면서 통신사기, 도박장 개설, 납치, 공갈·갈취, 강제 성매매 등 범죄를 저질러 290억위안(약 6조원) 이상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인 6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했다고 확인했다.
바이잉창은 또한 공모 아래 메스암페타민 11t(톤)을 제조·판매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악질적이고 1·2심을 통해 범죄사실과 증거가 확실하다면서 사형을 승인했다.
이번 사형 집행 소식은 지난 29일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코캉 자치구의 주도 라우카이 일대에서 활동한 중국계 범죄조직 '밍 가족'(明家) 조직원 11명을 처형했다는 관영매체 보도 뒤 나흘 만에 나왔다.
바이, 밍은 웨이(魏), 류(劉)씨 일가와 함께 코캉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중국계 범죄조직으로 꼽힌다.
미얀마와 중국 접경지인 코캉은 중국어가 통하고 중국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한 지역이어서 중국인 상대 통신사기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려왔다.
범죄조직들은 취업 사기, 인신매매 등으로 모은 인력을 감금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동원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미얀마 해당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벌여 범죄에 가담한 자국인 수만 명을 본국으로 이송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