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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中 양극재 자회사 재세능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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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中 양극재 자회사 재세능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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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中 양극재 자회사 재세능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특허무효 심판서 승소…양극재 핵심기술 특허 유효성 인정
    가처분 신청 인용시 연 7만t 규모 재세능원 양극재 생산·판매·유통 제한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청구한 양극재 핵심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하고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연간 7만t 규모의 재세능원 국내 사업은 사실상 중단돼 국내외 양극재 공급망에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의 롱바이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서 재세능원이 청구한 LG화학의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과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LG화학과 재세능원은 지난 2024년부터 양극재 핵심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LG화학은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다수의 LG화학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024년 8월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재세능원은 자사 기술이 독자적이며 LG화학의 특허들은 무효라고 반발하며 특허무효 심판 청구로 맞대응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LG화학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고 LG화학의 승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도 주도권을 잡게 됐다.
    이번에 LG화학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재세능원의 특허 침해 제품은 생산부터 판매, 유통이 즉시 제한된다.
    재세능원은 현재 충북 충주에 연간 7만t 규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순수 전기차 약 70만대에 탑재될 수 있는 물량으로, 해당 공장이 멈출 경우 국내외 양극재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전 세계에 2천여 건의 양극재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리튬이온배터리 성능 향상과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첨단 배터리 소재 연구개발에 오랜 기간 투자해왔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의 특허 기술은 한국의 고성능 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천 기술"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LG화학의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라이선싱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업모델을 제공해 업계 공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ak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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