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접수…3개 분과서 의료·법률·소비자보호 전문가 선발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동차 사고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과 사회복귀 지원 등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하거나 조정하는 국토부 산하 조직이다.
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자동차 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등을 조정하는 '공제 분쟁조정 분과위원회'와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 운영심의분과위원회', 무보험 사고 등 정부 보장 사업에서 구상 채권의 결손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나뉜다.
그간 분과위원회 위원은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촉해 왔지만, 이번부터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분과위원회별로 공제 분쟁조정 분과 8명(의료 5명·법률 2명·기타 1명), 재활 운영심의 분과 12명(소비자 보호 1명·의료 5명·기타 6명), 채권정리분과 15명(법률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각 위원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및 지역·성별 균형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회 연임할 수 있다.
공고문 및 지원서는 국토부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 및 신원조회를 거쳐 위원을 최종 선정·위촉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중순 진흥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법률, 의료, 소비자, 자동차보험 등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