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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소 규제 풀린다…관리 기준은 더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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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소 규제 풀린다…관리 기준은 더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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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연구소 규제 풀린다…관리 기준은 더 엄격
    부설연구소법 시행, 공간·인력 기준 완화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기업 부설연구소의 인원 규모 등 인정 기준이 정비되고 고정 벽 등을 두도록 했던 연구공간 규제 등도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운영되던 제도를 독립 법률 체계로 분리·정비한 것으로 지난해 1월 31일 제정·공포됐다.
    우선 연구공간은 독립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 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를 요건에 따른 연구전담연구요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1개만 허용되던 부소재지도 복수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연구소가 인정기준 미달로 보완 명령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로 보완하도록 하던 것은 기업 요청에 따라 2개월까지 연장해 보완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연구소 근무 직원 중 연구관리직원은 타 업무 겸임을 허용했다.
    부실연구소를 가려내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를 자진취소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인정취소 절차는 강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인정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정행위와 사칭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인정 기업부설연구소가 1만개를 돌파한 날인 2004년 9월 7일을 기념해 매년 9월 7일을 국가 기념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성장과 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국가 R&D의 핵심 주체"라며 "동 법률 제정·시행을 계기로 기업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업의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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