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 경쟁 촉진…신규 지정 시 공모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도매법인 지정 시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을 조건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도매법인에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신규 법인 공모 절차와 재지정 조건 등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매시장의 경쟁 체계를 구축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매시장 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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