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서 적정 치료일수 등 확인…제도 설계에 활용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자동차보험 누수를 막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상환자 조건별 적정 치료 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2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온 경상환자 치료데이터 통계분석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건별 통상 입·통원 일수, 적정 최대 치료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발표된 '자동차 부정수급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경상환자의 8주 이상 장기 치료 여부 심사에 활용할 통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보상데이터 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성별·연령별·상해 급수별로 입·통원 일수, 치료 방법(양·한방) 등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총진료량 등 객관적인 적정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용역 분석과 시스템 개발 작업은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상환자 치료 데이터를 보다 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보험사들의 요청도 반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8주룰'을 연착륙시키는 단계에서 논의해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발표했고, 같은 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 치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도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한 상태다.
교통사고로 12~14급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요구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한 기관이 장기 치료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한의사단체 등에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 확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대형 손해보험사 4사(삼성·DB·현대·K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1%로, 최근 6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4년간 이어진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더해,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도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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