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인천·경기 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오는 3월부터 44년 만에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2천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척의 어선이 연간 약 3천100t(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연간 약 136억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 시간이 최대 5시간가량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조업 시간이 한정돼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련 공고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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