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맞춰 인공지능 개발·이용 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을 강화하고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준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회사는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사항을 점검했다.
또 이용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해 제공된다는 점을 이용약관 등에 반영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했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
전사 임직원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도 강화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CTO,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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