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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가경쟁' 단속 구체화…내달부터 정부조달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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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가경쟁' 단속 구체화…내달부터 정부조달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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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저가경쟁' 단속 구체화…내달부터 정부조달 심사 강화
    재정부, 가격심사 문제시 법적책임 추궁…낙찰 후에도 관리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 당국이 '내권'(內卷)으로 불리는 업계 저가경쟁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조달 심사 강화 등 구체적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21일 중국 재정부는 "'내권식'(內卷式) 경쟁을 정비하고, 우수한 품질에는 합당한 가격이 매겨지며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조달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통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발표된 방안은 조달 기관과 담당 전문가의 책임 강화가 골자다. 재정부는 실제 업무 수요에 근거하고 유사 사업의 낙찰 정보, 시장 상황, 자재·인건비 가격, 업계 비용 기준 등을 조사해 조달 기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가격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조달 과정에서 비정상 저가 심사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 책임을 주문했다.
    각급 재정 부서는 민원 처리와 감독 점검 과정에서 평가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심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관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정 사업에 낙찰된 이후에도 당초 계약대로 조달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와 검수에 대한 관리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태양광, 이차전지 등 일부 업계의 저가 경쟁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속 의지를 보여왔다.
    이달 초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역 국유기업과 대기업 등에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을 연체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만들어 제품을 저가에 공급하는 방식을 차단하고 적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자동차 업계 가격 행위 규범 준수 가이드 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적자를 보면서까지 차를 팔 경우 '중대한 법률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jkim0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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