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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은행 LTV담합 첫 제재…공정위 "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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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은행 LTV담합 첫 제재…공정위 "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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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은행 LTV담합 첫 제재…공정위 "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에 과징금 2천720억원 부과·시정 명령도
    "흔적 안 남기려 인쇄물로 주고받아"…정보교환 담합 인정한 첫 사례
    "가계·기업 대출 조건 악화…개인 기업 선택권 제약"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2년간 6조8천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오랜 기간 관행처럼 되풀이된 짬짜미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비로소 규율 받게 됐다.


    ◇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LTV 정보 담합…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약 2천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런 짬짜미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도 함께 내린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은 2022년 3월 무렵부터 2024년 3월 무렵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4개 은행은 자신이 설정한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낮췄으며, 반대로 타 은행보다 높으면 영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높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문제가 된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1.3%, 기업대출 51.3% 수준이었다.

    ◇ "불리한 조건으로 돈 빌린 차주가 피해"…추가담보·고금리 대출 가능성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

    예를 들어 200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고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관계가 깊은 비주택 부동산 LTV 격차는 8.8%p로 더 컸다.
    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
    은행들의 담합으로 인해 결국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은행들의 담합으로 누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4개 은행 직원은 은행별로 736∼7천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서 엑셀에 일일이 입력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이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공정위는 풀이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보고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후 이 규정을 적용해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은행들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 LTV 정보 교환 방법을 인수인계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시장을 왜곡했다.
    공정위는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새 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의 행위만 제대 대상으로 삼았다.


    ◇ 과징금은 2년간 올린 이자수익의 4% 수준…"가중·감경 사유 없었다"
    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천억원, 국민은행 1조7천억원, 신한은행 1조5천억원, 우리은행 1조2천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다뤘다가 2024년 말 '심사관(공정위 측)과 피심인(은행)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2년여만에 결론을 도출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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