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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부당 내부거래 4건 적발…과징금 총 93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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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부당 내부거래 4건 적발…과징금 총 93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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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올해 부당 내부거래 4건 적발…과징금 총 935억 부과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4건 적발해 과징금 총 935억원을 부과하고 3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하는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로는 부당 지원,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이 있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 지원 행위를 집중적으로 제재했다.
    대방건설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딸·며느리 회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됐고, 중흥건설도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수조원을 조달할 수 있는 보증을 공짜로 서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한 혐의로 제재받았다.
    CJ그룹은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를 받았고, 건설업이 주력인 중견 기업집단 우미는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줬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받았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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