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혁신 방안 후속 조치…국적사 안전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에 해당 항공사가 재차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운수권 평가에 반영되는 안전성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을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를 통해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의 안전 역량 강화 조치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국적사는 이번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다 강화된 안전성 관리를 적용받는다.
국적사는 신규 정기노선을 허가받을 때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등을 확인받아야 하고, 부정기편 허가 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 증명해야 한다.
동·하계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도입계획, 항공종사자 운영계획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받게 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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