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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교육세 등 연 24조원 목적세 돌려서 복지지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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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교육세 등 연 24조원 목적세 돌려서 복지지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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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처 "교육세 등 연 24조원 목적세 돌려서 복지지출 늘려야"
    "중상위 실효세율 인상"도 주장…李대통령 조세부담률 지적과 일맥상통
    사실상 '금투세' 재도입 제안…사회포용 조세 개선과제 보고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
    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8.2%로, 통계가 있는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3.8%)·칠레(8.7%)·코스타리카(12.1%)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상위권인 벨기에(48.0%)·핀란드(47.2%)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못미쳤다.
    그만큼 조세나 이전지출 등 소득 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아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38개 회원국 중 6위에 해당했다.
    그러나 각종 공제나 감면 후 실제 납부한 세금으로 산출한 실효세율은 5.2%로, 30위로 뚝 떨어졌다.
    예정처는 "외형적으로 높은 누진구조에도 협소한 세입 기반, 소득세수의 상위 집중도 심화로 전반적인 재원 확보 기능이 낮다"며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과 사회적 공감대 속에 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제언했다.
    이런 지적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률을 사회구성원 사이에 협의를 거쳐 늘려야 한다"고 말한 점과 통한다.
    예정처는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예정처는 "금융소득에 대한 상품간 차별과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공백 등 자본이득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 발생 소득에 관해 포괄적인 소득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수용성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 조세 지원을 확대해 납세자의 주식시장 참여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법인소득 과세에선 과도한 중소기업 세제 혜택이 오히려 기업 성장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과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를 포괄할 가치평가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재산 가치'보다는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 측면에서는 주변 전이 효과가 큰 초고가 주택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제안했다.
    소비과세와 관련해선 고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받거나 환경변화에 맞춰 면세의 타당성이 낮아진 사교육, 금융·보험, 영리 예술품 등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세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예정처는 불평등을 낮추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일반 재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실적으로 증세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예정처는 지난해 기준 총 23조8천억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11조4천억원·1994년 도입), 교육세(5조4천억원·1982년 도입), 농어촌특별세(7조원·1994년 도입)를 지목했다.
    예정처는 "당초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거나, 경제·사회 환경변화로 지출 우선순위가 낮아진 목적세를 일반 재원화해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활용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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