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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 현장애로 해소 지원…관계부처 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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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 현장애로 해소 지원…관계부처 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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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사업 현장애로 해소 지원…관계부처 추진단 출범
    기후부 내 '해상풍력 발전추진단' 설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사업 현장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29일 자로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추진단은 당초 내년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다.
    기후부는 법 시행 전 사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상풍력 낙찰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단을 조기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추진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프로젝트관리팀과 인프라지원팀 등 2개 팀으로 조직된다.
    기후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구성된다.
    추진단은 해상풍력 입찰에서 낙찰된 14개 사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해상풍력 입찰 총괄, 해상풍력 사업 관리, 군 작전성 등 인허가 협의, 주민참여제도 설계를 통한 수용성 확보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항만·선박·금융 등 보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법규를 제정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입지정보망 구축 등 계획입지제도 시행 관련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030년까지 연간 4GW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 보급 가속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계속 낮춰나간다는 계획이다.
    bookman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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