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공정위, 내년 2월 13일까지 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내년 2월 13일까지 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위, 내년 2월 13일까지 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전화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아울러 설 명절쯤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미지급 대금은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추석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1만6천646개 수급사업자에 약 2조8천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